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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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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제명)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
2. 금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3. 2년 이상 계속하여 금고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② 금고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려면 총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명된 자에 대하여 해당 금고는 제명된 날부터 2년 간 회원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6] [[시행일 20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