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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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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