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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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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해산·합병 등의 인가)
해산의 결의·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