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1899호,1967.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국가배상법과 국가배상금청구에관한절차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심의회에 계속중인 배상금지급 신청사건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기간이 진행한다.
부칙 <제2459호,197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5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배상금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보며 동심의회에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배상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서 배상결정한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심의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64호,1981.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승인요청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서 심의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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