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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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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
②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있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7.1.]]
[본조신설 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