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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2.3.21]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2.3.21]
부칙 [1997.12.31 제5490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4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3장 제1절·제2절·제4절 및 제5절의 규정은 1999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감독원의 권한과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감독원·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 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이하 "은행감독원등"이라 한다)이 각각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법률에 의한 은행감독원등이나 은행감독원장·증권감독원장·보험감독원장 또는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하 "은행감독원장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감독원등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은행감독원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호·제8호·제11호 내지 제13호의 기관
2. 증권감독원의 경우에는 제38조제2호·제3호 및 제10호의 기관
3. 보험감독원의 경우에는 제38조제4호의 기관
4. 신용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제38조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의 기관
③은행감독원등은 제38조제14호 및 제15호의 기관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감독원등의 검사대상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제28조 및 제68조제2항의 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은행감독원등의 유사명칭사용금지 및 그 처벌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3조 (은행감독원의 설립) ①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의 기관에 대한 검사·감독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감독원을 설립한다.
②은행감독원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③은행감독원은 종전의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및 직원의 고용관계등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10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은행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은행감독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설립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설립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은행감독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⑧설립위원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⑨은행감독원을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은행이 부담한다.
⑩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은행감독원의 정관·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은행감독원등의 예산) ①은행감독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한다.
1. 한국은행의 출연금
2.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의 기관의 출연금 및 분담금
②신용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출연금
2.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의 기관의 출연금 및 분담금
③증권감독원 및 보험감독원의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는 종전의 증권거래법·보험업법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한다.
④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및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기관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출연금을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은행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5조 (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은행감독원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은행법·증권거래법 및 보험업법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른다.
②금융감독원 설립당시에 종전의 은행법·증권거래법 및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감독원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고용관계등의 승계) ①금융감독원은 그 설립과 동시에 은행감독원등의 직원의 고용관계등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을 포괄승계한다.
②직원의 처우 기타 복무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각 직원의 경력·능력 및 근속연수등을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10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이 법에의하여 임명된 금융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설립비용은 은행감독원등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4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3장 제1절·제2절·제4절 및 제5절의 규정은 1999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감독원의 권한과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감독원·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 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이하 "은행감독원등"이라 한다)이 각각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법률에 의한 은행감독원등이나 은행감독원장·증권감독원장·보험감독원장 또는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하 "은행감독원장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감독원등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은행감독원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호·제8호·제11호 내지 제13호의 기관
2. 증권감독원의 경우에는 제38조제2호·제3호 및 제10호의 기관
3. 보험감독원의 경우에는 제38조제4호의 기관
4. 신용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제38조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의 기관
③은행감독원등은 제38조제14호 및 제15호의 기관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감독원등의 검사대상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제28조 및 제68조제2항의 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은행감독원등의 유사명칭사용금지 및 그 처벌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3조 (은행감독원의 설립) ①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의 기관에 대한 검사·감독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감독원을 설립한다.
②은행감독원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③은행감독원은 종전의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및 직원의 고용관계등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10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은행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은행감독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설립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설립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은행감독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⑧설립위원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⑨은행감독원을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은행이 부담한다.
⑩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은행감독원의 정관·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은행감독원등의 예산) ①은행감독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한다.
1. 한국은행의 출연금
2.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의 기관의 출연금 및 분담금
②신용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출연금
2.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의 기관의 출연금 및 분담금
③증권감독원 및 보험감독원의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는 종전의 증권거래법·보험업법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한다.
④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및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기관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출연금을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은행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5조 (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은행감독원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은행법·증권거래법 및 보험업법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른다.
②금융감독원 설립당시에 종전의 은행법·증권거래법 및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감독원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고용관계등의 승계) ①금융감독원은 그 설립과 동시에 은행감독원등의 직원의 고용관계등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을 포괄승계한다.
②직원의 처우 기타 복무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각 직원의 경력·능력 및 근속연수등을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10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이 법에의하여 임명된 금융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설립비용은 은행감독원등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칙 [1999.5.24, 제5982호(政府組織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동조제2항 및 제65조 전단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組織·規則)"을 "(組織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등의 인·허가
제64조를 삭제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금융감독 관계법령의 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감독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9>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동조제2항 및 제65조 전단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組織·規則)"을 "(組織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등의 인·허가
제64조를 삭제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금융감독 관계법령의 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감독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9>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1999.9.7 제6018호(農業協同組合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3호를 삭제한다.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⑥및 ⑦생략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3호를 삭제한다.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⑥및 ⑦생략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부칙 [2000.1.28 제6256호(水産業協同組合法)]
제1조 (施行日)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③및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③및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2001.3.28 제64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②및 ⑪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②및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3.10.4 제6987호(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중 "증권금융회사·투자자문회사"를 "증권금융회사"로 하고,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중 "증권금융회사·투자자문회사"를 "증권금융회사"로 하고,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③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중 “2급 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9>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중 “2급 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9> 내지 <68> 생략
부칙 [2006.9.27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②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②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 중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 중 "선물시장"을 각각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선물"을 각각 "파생상품"으로 한다.
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제5호·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②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 중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 중 "선물시장"을 각각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선물"을 각각 "파생상품"으로 한다.
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제5호·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②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조직법」 제27조의 재정경제부장관 소관 사무 중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해당하는 사무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위원회승계사무"라 한다)는 금융위원회가 각각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승계사무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와 각종 신고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행위 또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중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해당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및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은 이 법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의해 임명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금융위원회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는 이 법 제4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임명된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예금자보호법」 제9조 및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촉·임명된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및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같은 법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임명된 위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다목, 제35조의8제3항, 제36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제6조제2항, 제2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의4, 제36조의3제1항, 제36조의4제2항·제4항 및 제3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9조제1항제13호, 제11조제3항·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인"을 "7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를 "한국은행 총재"로, "3인"을 "2인"으로 한다.
제15조의3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3호, 제36조의5제1항 및 제4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및 제4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제4항·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4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인"을 "9인"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을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1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가"를 "금융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가목 중 "변호사"를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나목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원장"을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5371호 금융기관불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5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다목, 제4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제6항제1호,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3호, 제13조의2 각 호, 제14조제1항·제2항·제5항·제7항·제8항, 제14조의2제5항, 제14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의4, 제14조의6제1항·제2항, 제14조의7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6호나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한다.
제4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제5호·제7호·제12호 및 제1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265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5조제2항·제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④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3호·제2항, 제7조의2제1항·제2항,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제1호·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의4제1항,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2항·제3항, 제45조제4항, 제45조의2제5항, 제45조의3제1항·제4항, 제45조의5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48조의2제5항,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50조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규정"을 "금융위원회규정"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2항,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 제62조의2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의2제1항·제3항, 제70조제2항제1호의2 및 제72조제1항제2호·제5호·제3항·제4항·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제3호 및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조의3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6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1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4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의3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4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⑥ 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8호나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을 "(금융위원회의 처분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다"를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의3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2(준용규정) 제17조·제19조 및 제20조는 공개매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로 본다.
제2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2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2조의5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을 "(금융위원회의 명령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의4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5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47조제1항제10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51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6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3조의6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3조의8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4조제3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4조의2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4조의4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4조의6제5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4조의10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8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6조의2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6조의3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8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9조의2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9조의4제5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0조의2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1조제3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1조의2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1조의7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91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91조의16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94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로 한다.
제194조의3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0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0조의2제1항 전단,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0조의3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06조의3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수색)"을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수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4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0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마목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6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8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06조의1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8조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0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13조제1항제4호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4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⑦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4항제1호가목 및 라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4항제3호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을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제4항 및 제5항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8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7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0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1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2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6조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2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3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를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7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38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9조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6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7조제1항 전단 중"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9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0조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5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8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9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0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항,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3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4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7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8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항 및 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0조제3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91조제3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92조제1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3조제5항 전단 및 제6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로"를 ""금융위원회"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5조제2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38조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9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7조제3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48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2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8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항 및 제10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0조제3항 단서,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2조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6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7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9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0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9조제3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0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4조제5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8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9조제8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24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2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3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을 "증권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3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제331조제2항에 따른 감독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3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2조제6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3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제8항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4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5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4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제3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7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3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76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80조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92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1인"을 "2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6조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0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1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1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6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명령권)"을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9조제4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9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3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제4항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제172조"를 "금융위원회(제172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거래소는 외국 거래소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거래소가 제5항에 따라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거래소"로 보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을 각각 "외국 거래소"로, "조사 또는 검사"는 각각 "심리 또는 감리"로 본다.
제43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1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4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5조제48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6조제2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4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8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9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0조제1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2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5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7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8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9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5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59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7호, 제151호 및 제298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3 제1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5 제1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9 제1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1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5의 제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⑧ 선물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2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4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9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9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5조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1조의2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4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3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6의 제목"(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위원·직원 등의 거래제한)"을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위원·직원 등의 거래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95조의7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8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9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10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95조의11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95조의1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8조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4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14조제1항제4호·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56조제3항, 제57조제2항, 제70조제3항, 제73조제3항, 제94조제6항, 제96조제3항, 제97조제1항·제3항, 제98조제2항, 제99조제2항, 제100조제5항,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1항·제5항, 제108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1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3조, 제114조제2항, 제115조, 제117조제2항, 제118조 제목·제1항·제2항, 제120조, 제123조제2항,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6조, 제131조제4항·제5항, 제144조제3항, 제144조의6제1항·제2항, 제144조의7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44조의11제4항·제5항, 제144조의12제3항, 제144조의16제3항·제4항, 제144조의17제2항, 제145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0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제6항·제8항, 제159조제1항, 제160조제3항, 제163조제2항 및 제3항, 제166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167조제1항·제2항, 제168조, 제168조의2제1항, 제169조, 제170조제1항·제2항, 제171조, 제172조제1항·제2항, 제1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4조, 제175조제2항, 제178조, 제181조제1항, 제181조의2, 제181조의3제2항, 제181조의4제1항·제2항, 제181조의5제1항·제2항, 제181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1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4조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제18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15조제2항 및 제17조, 법률 제8516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제3항의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제11조제4항제1호 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으로 하며, 제15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로 하고, 제6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제88조제1항제3호 가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제9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제11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제13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⑩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너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제6호,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⑪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1인"을 "2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⑫ 공사채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2조제6호,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제4조제1항·제4항, 제5조,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7조제4항제1호·제3호·제8항, 제20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74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제3항,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제3항, 제90조제1항, 제93조제1항·제3항, 제95조제2항·제3항, 제99조제1항제1호, 제100조제4항, 제105조제1항제6호, 제107조 단서·제2호, 제108조제1항제4호, 제109조 단서,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제4항 및 제6항, 제11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제3호, 제117조제1항·제2항, 제118조제1항·제2항, 제119조, 제120조제3항, 제122조, 제123조제2항, 제124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 제1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6조, 제127조제1항·제2항, 제128조, 제130조, 제131조의 제목·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3조제1항·제5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2항, 제139조, 제140조제2항 단서, 제144조제1항 단서·제3항 단서, 제150조, 제155조, 제15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제1항, 제16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63조제1항, 제164조, 제169조제1항, 제171조제1항, 제176조제1항·제4항 및 제6항, 제182조제1항,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제3항제4호·제5항, 제185조, 제186조제1항, 제187조제1항, 제191조, 제192조제1항, 제193조제1항, 제194조제3항·제4항,제195조제1항·제2항, 제196조제1항, 제209조제1항제7호의2·제15호 및 제2항제35호, 제2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제94조, 제183조제3항 및 제18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제120조제2항, 제181조제3항, 제182조제2항 및 제18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1조, 제15조제5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제16호, 제3조제3항제1호, 제4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제5항·제6항, 제37조제1항, 제47조제1항제1호, 제49조제2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 제54조의2제1항·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제3호,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제2항,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3항제1호, 제58조제6항, 제61조, 제62조제3항 및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제3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1항·제3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제3항·제4항, 제46조제1항제7호, 제50조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50조의2제4항, 제50조의3제8호, 제50조의6제4항제3호, 제50조의8제1항·제2항,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5항, 제5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3제2항,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제3호, 제58조제4항·제7항 및 제69조의2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호, 제25조제5항, 제26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9조제3호, 제45조 및 제49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제10조의2제4항·제5항, 제12조제6항·제7항, 제12조의2제2항·제3항, 제18조제1호, 제22조의3제4항제3호, 제22조의4제1항·제2항,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4제1항·제2항, 제38조의5제1항·제2항, 제3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6제2항, 제38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6제3항제2호, 제38조의7제1항·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3호·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의3,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제1호·제2호,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9호,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호·제4호, 제18조의2제1호,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 제2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11제3항·제4항·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제1항, 제2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8제2항,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0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24조의11제1항·제2항·제3항, 제24조의13제1항, 제24조의14, 제24조의15제1항·제2항, 제25조의2제2항, 제25조의3제2항, 제25조의6제3항, 제25조의9제1항, 제34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 제38조, 및 제4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가목,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14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8522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8>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6항·제7항, 같은 조 제9항 전단·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호, 제17조, 제1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호·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8항, 제2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6호·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항 제8호·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9>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의6, 제18조제5항·제7항, 제20조제1항제6호, 제20조의2제1항, 같은 항 제5호, 제2항, 제3항 전단·후단, 제20조의3제1항·제2항 및 제20조의5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6143호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제13조의4제1항·제2항, 제13조의5,제13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의2제1항제7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6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5>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제40조제2항제2호, 제52조, 제183조, 제226조제1항, 제226조제3항, 제242조제2항제2호 및 제245조제3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의2의 제목·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9조의2제1항제1호라목·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및 제3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0>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2조제3항·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3>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제8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제2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제4항·제5항, 제28조,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6>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3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융감독위원회"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을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을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한다.
제9조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29조제1항,제31조제2항, 제32조제4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제3항,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5항·제6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4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제3항·제4항, 제48조 및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44조제7항, 제45조의 제목·제1항·제3항 및 제60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나목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의4의 제목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4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2항, 제15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7조의4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7조의4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6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15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의4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4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5조제3항 후단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제5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제3항, 제65조제17호·제24호 및 제6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7조 중 "「보험업법」 제76조제1항 및 제11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보험업법」 제69조제1항 및 제137조제2항·제3항은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37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법률 제8790호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4호, 제8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5항, 제28조제2항, 제41조제3항·제5항, 제46조제3항 및 제52조의4제3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를 "금융위원회 소속하"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 제48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4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30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39조의2,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의2, 제52조의3제2항, 제52조의4제1항·제3항 및 제52조의5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44>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4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 및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6>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3항 및 제3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2항,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9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9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49>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및 제19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의2·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 및 제43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5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제4호·제5호·제8호,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5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53>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55>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제89조제2항 및 제94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조치"를 "금융감독상의 조치"로 한다.
제91조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하여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2조제1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6>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위원장인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 중 "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법률 제6281호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1. 위원회의 심의·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2. 위원회가 정부, 금융감독위원회(종전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의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3. 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함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
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 요구
다.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제4장(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을 삭제한다.
<57>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3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7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및부실채권정리기금채무의 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58>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한다.
<59>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6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제4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 제39조제3항, 제42조, 제69조제2항, 제75조제2항, 제83조, 제83조제1항, 제83조의2, 제83조의3제1항, 제84조제1항, 제84조제3항·제4항, 제8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6조제1항·제2항, 제86조제4항·제5항, 제86조의2제4항·제5항, 제86조의3제1항,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제3항·제4항, 제96조제1항·제2항, 제9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7조제5항, 제76조의3제4항제1호라목, 제76조의3제4항제3호, 제78조제5항, 제81조제4항, 제83조의3제2항, 제86조제1항제5호, 제86조의4제1항·제2항, 제86조의4제5항·제6항, 제86조의5제6항, 제89조제5항, 제89조제8항, 제99조제2항제4호 및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4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6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64>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54조제4항, 제54조제5항, 제92조제2항 및 제1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제2항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65>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6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제6호·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6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68>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2항, 제12조,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8호·제3항, 제28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호·제8호, 제39조, 제41조제1항·제3항, 제44조,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 제51조,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 제64조, 제65조제2항 및 제6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의2제2항·제3항·제5항, 제16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4제5항, 제23조의3제4항제1호라목·제3호, 제35조의2제5항, 제35조의3제1항·제4항, 제35조의5제1항·제2항, 제37조제7항·제8항, 제48조의2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단서,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5조의4제1항, 제65조의5제1항·제2항, 제65조의6제1항·제2항, 제65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의9제1항·제3항
및 제69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제1항제7호, 제23조의3제4항제1호가목 및 제44조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9> 신탁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3조의2,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본문·단서,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의6, 제17조의8제4항, 제17조의9, 제17조의10제2항, 제19조 본문·단서, 제20조제2항, 제24조의2, 제24조의3제1항·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제1항 본문,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3, 제26조의2제1항·제3항, 제28조, 제29조의2 본문, 제29조의4제1항·제2항, 제29조의6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 본문·단서,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41조제3호 및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2항, 제2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7조의5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0>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본문·제5항·제6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9조, 제10조 본문, 제10조의2, 제11조제1항·제4항, 제42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6조제1항 단서, 제87조, 제88조, 제89조제2항·제3항, 제93조제2항,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104조제2호, 제10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7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의3, 제7조,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제1항제1호, 제10조,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 제29조제1항·제5항, 제30조, 제32조제2항제10호 및 제35조제4항·제5항·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2제4항·제5항 및 제9조의3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및 제3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법률 제8574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7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 제18조제8호, 제24조 전단, 제3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8조제3호다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1조, 제37조제5항 및 제4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건전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잔여이익금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감독)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제54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제2호 중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47조"로 한다.
<7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28조, 제33조제9호 및 제37조제2항 단서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의2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9조 중 "주무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감독하며"를 "감독하고"로, "있다"를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3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조치를 주무부장관에게건의하거나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을 "조치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제46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업무집행의 정지 또는 해임을 주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를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으로 한다.
제46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주무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7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제4호, 제13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제45조제7항, 제48조제1항, 제50조제3호, 제54조 및 제5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4조제3항제6호,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44조, 제6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0조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공사의 경영 건전성과 채권유동화, 신용보증 등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배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6조제3항 및 제59조의3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로 한다.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의3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5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감독하며"를 "감독하고"로, "있다."를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 제1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제6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1조제2항 및 제6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을 "조치를"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제60조제5항 중 "업무집행의 정지 또는 해임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경고 등"을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으로 한다.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7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제63조제4항·제5항, 제120조제2항, 제162조제2항·제4항 및 제1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62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7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제66조제4항·제5항, 제126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16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72조제1항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6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0>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항제2호 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8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조직법」 제27조의 재정경제부장관 소관 사무 중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해당하는 사무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위원회승계사무"라 한다)는 금융위원회가 각각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승계사무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와 각종 신고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행위 또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중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해당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및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은 이 법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의해 임명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금융위원회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는 이 법 제4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임명된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예금자보호법」 제9조 및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촉·임명된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및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같은 법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임명된 위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다목, 제35조의8제3항, 제36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제6조제2항, 제2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의4, 제36조의3제1항, 제36조의4제2항·제4항 및 제3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9조제1항제13호, 제11조제3항·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인"을 "7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를 "한국은행 총재"로, "3인"을 "2인"으로 한다.
제15조의3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3호, 제36조의5제1항 및 제4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및 제4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제4항·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4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인"을 "9인"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을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1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가"를 "금융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가목 중 "변호사"를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나목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원장"을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5371호 금융기관불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5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다목, 제4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제6항제1호,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3호, 제13조의2 각 호, 제14조제1항·제2항·제5항·제7항·제8항, 제14조의2제5항, 제14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의4, 제14조의6제1항·제2항, 제14조의7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6호나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한다.
제4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제5호·제7호·제12호 및 제1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265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5조제2항·제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④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3호·제2항, 제7조의2제1항·제2항,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제1호·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의4제1항,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2항·제3항, 제45조제4항, 제45조의2제5항, 제45조의3제1항·제4항, 제45조의5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48조의2제5항,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50조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규정"을 "금융위원회규정"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2항,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 제62조의2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의2제1항·제3항, 제70조제2항제1호의2 및 제72조제1항제2호·제5호·제3항·제4항·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제3호 및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조의3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6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1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4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의3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4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⑥ 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8호나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을 "(금융위원회의 처분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다"를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의3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2(준용규정) 제17조·제19조 및 제20조는 공개매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로 본다.
제2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2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2조의5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을 "(금융위원회의 명령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의4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5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47조제1항제10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51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6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3조의6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3조의8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4조제3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4조의2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4조의4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4조의6제5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4조의10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8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6조의2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6조의3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8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9조의2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9조의4제5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0조의2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1조제3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1조의2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1조의7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91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91조의16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94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로 한다.
제194조의3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0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0조의2제1항 전단,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0조의3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06조의3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수색)"을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수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4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0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마목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6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8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06조의1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8조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0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13조제1항제4호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4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⑦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4항제1호가목 및 라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4항제3호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을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제4항 및 제5항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8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7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0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1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2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6조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2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3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를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7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38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9조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6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7조제1항 전단 중"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9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0조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5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8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9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0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항,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3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4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7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8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항 및 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0조제3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91조제3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92조제1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3조제5항 전단 및 제6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로"를 ""금융위원회"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5조제2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38조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9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7조제3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48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2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8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항 및 제10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0조제3항 단서,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2조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6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7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9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0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9조제3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0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4조제5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8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9조제8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24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2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3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을 "증권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3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제331조제2항에 따른 감독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3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2조제6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3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제8항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4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5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4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제3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7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3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76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80조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92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1인"을 "2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6조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0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1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1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6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명령권)"을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9조제4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9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3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제4항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제172조"를 "금융위원회(제172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거래소는 외국 거래소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거래소가 제5항에 따라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거래소"로 보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을 각각 "외국 거래소"로, "조사 또는 검사"는 각각 "심리 또는 감리"로 본다.
제43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1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4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5조제48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6조제2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4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8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9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0조제1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2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5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7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8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9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5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59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7호, 제151호 및 제298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3 제1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5 제1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9 제1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1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5의 제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⑧ 선물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2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4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9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9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5조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1조의2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4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3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6의 제목"(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위원·직원 등의 거래제한)"을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위원·직원 등의 거래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95조의7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8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9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10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95조의11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95조의1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8조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4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14조제1항제4호·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56조제3항, 제57조제2항, 제70조제3항, 제73조제3항, 제94조제6항, 제96조제3항, 제97조제1항·제3항, 제98조제2항, 제99조제2항, 제100조제5항,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1항·제5항, 제108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1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3조, 제114조제2항, 제115조, 제117조제2항, 제118조 제목·제1항·제2항, 제120조, 제123조제2항,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6조, 제131조제4항·제5항, 제144조제3항, 제144조의6제1항·제2항, 제144조의7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44조의11제4항·제5항, 제144조의12제3항, 제144조의16제3항·제4항, 제144조의17제2항, 제145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0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제6항·제8항, 제159조제1항, 제160조제3항, 제163조제2항 및 제3항, 제166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167조제1항·제2항, 제168조, 제168조의2제1항, 제169조, 제170조제1항·제2항, 제171조, 제172조제1항·제2항, 제1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4조, 제175조제2항, 제178조, 제181조제1항, 제181조의2, 제181조의3제2항, 제181조의4제1항·제2항, 제181조의5제1항·제2항, 제181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1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4조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제18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15조제2항 및 제17조, 법률 제8516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제3항의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제11조제4항제1호 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으로 하며, 제15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로 하고, 제6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제88조제1항제3호 가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제9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제11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제13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⑩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너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제6호,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⑪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1인"을 "2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⑫ 공사채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2조제6호,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제4조제1항·제4항, 제5조,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7조제4항제1호·제3호·제8항, 제20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74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제3항,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제3항, 제90조제1항, 제93조제1항·제3항, 제95조제2항·제3항, 제99조제1항제1호, 제100조제4항, 제105조제1항제6호, 제107조 단서·제2호, 제108조제1항제4호, 제109조 단서,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제4항 및 제6항, 제11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제3호, 제117조제1항·제2항, 제118조제1항·제2항, 제119조, 제120조제3항, 제122조, 제123조제2항, 제124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 제1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6조, 제127조제1항·제2항, 제128조, 제130조, 제131조의 제목·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3조제1항·제5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2항, 제139조, 제140조제2항 단서, 제144조제1항 단서·제3항 단서, 제150조, 제155조, 제15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제1항, 제16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63조제1항, 제164조, 제169조제1항, 제171조제1항, 제176조제1항·제4항 및 제6항, 제182조제1항,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제3항제4호·제5항, 제185조, 제186조제1항, 제187조제1항, 제191조, 제192조제1항, 제193조제1항, 제194조제3항·제4항,제195조제1항·제2항, 제196조제1항, 제209조제1항제7호의2·제15호 및 제2항제35호, 제2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제94조, 제183조제3항 및 제18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제120조제2항, 제181조제3항, 제182조제2항 및 제18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1조, 제15조제5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제16호, 제3조제3항제1호, 제4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제5항·제6항, 제37조제1항, 제47조제1항제1호, 제49조제2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 제54조의2제1항·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제3호,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제2항,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3항제1호, 제58조제6항, 제61조, 제62조제3항 및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제3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1항·제3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제3항·제4항, 제46조제1항제7호, 제50조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50조의2제4항, 제50조의3제8호, 제50조의6제4항제3호, 제50조의8제1항·제2항,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5항, 제5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3제2항,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제3호, 제58조제4항·제7항 및 제69조의2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호, 제25조제5항, 제26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9조제3호, 제45조 및 제49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제10조의2제4항·제5항, 제12조제6항·제7항, 제12조의2제2항·제3항, 제18조제1호, 제22조의3제4항제3호, 제22조의4제1항·제2항,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4제1항·제2항, 제38조의5제1항·제2항, 제3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6제2항, 제38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6제3항제2호, 제38조의7제1항·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3호·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의3,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제1호·제2호,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9호,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호·제4호, 제18조의2제1호,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 제2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11제3항·제4항·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제1항, 제2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8제2항,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0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24조의11제1항·제2항·제3항, 제24조의13제1항, 제24조의14, 제24조의15제1항·제2항, 제25조의2제2항, 제25조의3제2항, 제25조의6제3항, 제25조의9제1항, 제34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 제38조, 및 제4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가목,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14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8522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8>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6항·제7항, 같은 조 제9항 전단·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호, 제17조, 제1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호·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8항, 제2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6호·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항 제8호·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9>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의6, 제18조제5항·제7항, 제20조제1항제6호, 제20조의2제1항, 같은 항 제5호, 제2항, 제3항 전단·후단, 제20조의3제1항·제2항 및 제20조의5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6143호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제13조의4제1항·제2항, 제13조의5,제13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의2제1항제7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6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5>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제40조제2항제2호, 제52조, 제183조, 제226조제1항, 제226조제3항, 제242조제2항제2호 및 제245조제3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의2의 제목·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9조의2제1항제1호라목·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및 제3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0>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2조제3항·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3>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제8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제2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제4항·제5항, 제28조,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6>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3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융감독위원회"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을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을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한다.
제9조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29조제1항,제31조제2항, 제32조제4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제3항,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5항·제6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4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제3항·제4항, 제48조 및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44조제7항, 제45조의 제목·제1항·제3항 및 제60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나목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의4의 제목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4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2항, 제15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7조의4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7조의4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6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15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의4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4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5조제3항 후단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제5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제3항, 제65조제17호·제24호 및 제6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7조 중 "「보험업법」 제76조제1항 및 제11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보험업법」 제69조제1항 및 제137조제2항·제3항은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37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법률 제8790호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4호, 제8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5항, 제28조제2항, 제41조제3항·제5항, 제46조제3항 및 제52조의4제3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를 "금융위원회 소속하"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 제48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4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30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39조의2,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의2, 제52조의3제2항, 제52조의4제1항·제3항 및 제52조의5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44>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4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 및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6>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3항 및 제3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2항,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9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9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49>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및 제19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의2·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 및 제43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5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제4호·제5호·제8호,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5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53>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55>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제89조제2항 및 제94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조치"를 "금융감독상의 조치"로 한다.
제91조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하여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2조제1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6>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위원장인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 중 "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법률 제6281호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1. 위원회의 심의·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2. 위원회가 정부, 금융감독위원회(종전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의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3. 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함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
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 요구
다.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제4장(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을 삭제한다.
<57>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3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7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및부실채권정리기금채무의 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58>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한다.
<59>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6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제4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 제39조제3항, 제42조, 제69조제2항, 제75조제2항, 제83조, 제83조제1항, 제83조의2, 제83조의3제1항, 제84조제1항, 제84조제3항·제4항, 제8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6조제1항·제2항, 제86조제4항·제5항, 제86조의2제4항·제5항, 제86조의3제1항,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제3항·제4항, 제96조제1항·제2항, 제9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7조제5항, 제76조의3제4항제1호라목, 제76조의3제4항제3호, 제78조제5항, 제81조제4항, 제83조의3제2항, 제86조제1항제5호, 제86조의4제1항·제2항, 제86조의4제5항·제6항, 제86조의5제6항, 제89조제5항, 제89조제8항, 제99조제2항제4호 및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4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6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64>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54조제4항, 제54조제5항, 제92조제2항 및 제1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제2항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65>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6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제6호·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6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68>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2항, 제12조,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8호·제3항, 제28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호·제8호, 제39조, 제41조제1항·제3항, 제44조,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 제51조,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 제64조, 제65조제2항 및 제6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의2제2항·제3항·제5항, 제16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4제5항, 제23조의3제4항제1호라목·제3호, 제35조의2제5항, 제35조의3제1항·제4항, 제35조의5제1항·제2항, 제37조제7항·제8항, 제48조의2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단서,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5조의4제1항, 제65조의5제1항·제2항, 제65조의6제1항·제2항, 제65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의9제1항·제3항
및 제69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제1항제7호, 제23조의3제4항제1호가목 및 제44조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9> 신탁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3조의2,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본문·단서,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의6, 제17조의8제4항, 제17조의9, 제17조의10제2항, 제19조 본문·단서, 제20조제2항, 제24조의2, 제24조의3제1항·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제1항 본문,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3, 제26조의2제1항·제3항, 제28조, 제29조의2 본문, 제29조의4제1항·제2항, 제29조의6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 본문·단서,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41조제3호 및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2항, 제2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7조의5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0>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본문·제5항·제6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9조, 제10조 본문, 제10조의2, 제11조제1항·제4항, 제42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6조제1항 단서, 제87조, 제88조, 제89조제2항·제3항, 제93조제2항,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104조제2호, 제10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7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의3, 제7조,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제1항제1호, 제10조,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 제29조제1항·제5항, 제30조, 제32조제2항제10호 및 제35조제4항·제5항·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2제4항·제5항 및 제9조의3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및 제3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법률 제8574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7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 제18조제8호, 제24조 전단, 제3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8조제3호다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1조, 제37조제5항 및 제4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건전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잔여이익금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감독)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제54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제2호 중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47조"로 한다.
<7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28조, 제33조제9호 및 제37조제2항 단서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의2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9조 중 "주무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감독하며"를 "감독하고"로, "있다"를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3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조치를 주무부장관에게건의하거나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을 "조치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제46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업무집행의 정지 또는 해임을 주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를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으로 한다.
제46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주무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7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제4호, 제13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제45조제7항, 제48조제1항, 제50조제3호, 제54조 및 제5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4조제3항제6호,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44조, 제6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0조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공사의 경영 건전성과 채권유동화, 신용보증 등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배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6조제3항 및 제59조의3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로 한다.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의3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5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감독하며"를 "감독하고"로, "있다."를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 제1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제6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1조제2항 및 제6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을 "조치를"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제60조제5항 중 "업무집행의 정지 또는 해임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경고 등"을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으로 한다.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7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제63조제4항·제5항, 제120조제2항, 제162조제2항·제4항 및 제1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62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7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제66조제4항·제5항, 제126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16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72조제1항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6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0>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항제2호 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8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10.1.25 제9968호(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중 “국무총리에게 행정심판을”을 “행정심판을”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중 “국무총리에게 행정심판을”을 “행정심판을”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3.31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 칙[2012.3.21 제114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기관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4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③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기관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4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③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부 칙[2014.5.28 제1271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2 제13613호(예금자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 및 해당 부보금융기관을"을 "부보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 및 해당 부보금융회사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 및 해당 부보금융기관을"을 "부보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 및 해당 부보금융회사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