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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 2006. 09.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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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검사대상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9·7, 2003.10.04.법6987호]
1.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시행일 2004.01.05.]]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시행일 2004.01.05.]]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시행일 2000·7·1]]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 삭제 [99·9·7] [[시행일 2000·7·1]]
14.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5.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