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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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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설립)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를 설립하려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④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사·감사, 그 밖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⑤ 삭제 [1999.2.1]
⑥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본조제목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