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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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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는지를 감독한다. [개정 2009.2.6, 2012.3.21, 2015.1.20] [[시행일 2015.7.21]]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0] [[시행일 2015.7.21]]
③ 삭제 [2001.3.28]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0,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問責)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직무정지
⑤ 금융위원회(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0,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5.1.20, 2017.4.18] [[시행일 2017.10.19]]
[본조제목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