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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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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8조의3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일 201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