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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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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시정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의 제출 요구 또는 그 계획의 수정 요구
2.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5. 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명령
②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제24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