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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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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자료제공의 요청)
①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부실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