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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26.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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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사전협의)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명령 또는 조치를 하거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