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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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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