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석광현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온주 국제사법의 편집대표를 맡은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 노태악입니다. 국제화시대에 국경을 넘는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국제사법에 관심을 가지고 로앤비 온주 국제사법 페이지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2년 7월 5일 보다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정을 도입한 전면개정 국제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시행 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온주 국제사법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제사법에 대한 주석서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에 온주 국제사법의 발간을 먼저 제안해주신 온주 대표편집위원 권광중 변호사님께 학회와 집필진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제사법은 19세기 말 독일 게프하르트 초안과 일본 법례의 구태의연한 체계를 따른 구 섭외사법을 벗어던지고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포괄하는 독자적인 체계를 2001년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개정으로 총칙과 각칙에 상세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신설함으로써 국제화시대의 기본법으로서의 체계를 명실상부하게 온전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온주 국제사법은 이와 같은 2022년 개정 국제사법의 해석론에 관한 자료입니다. 전면개정이 이루어진 국제사법의 96개 조문 전체와 관련 재판례에 대한 해설뿐만 아니라, 국제사법 총론의 중요한 쟁점인 성질결정, 선결문제, 법률의 회피에 관한 해설과 넓은 의미의 국제사법, 즉 국제민사절차법에 속하는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17조의2, 민사집행법 제27조), 국제상사중재, 국제도산에 관한 해설, 그리고 국제사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많은 논의가 있는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등을 비롯하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관한 해설도 포함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가 국제사법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을 주도한 것에 이어서 국제사법의 거의 모든 쟁점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주석서를 발간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쾌거이자 자랑이라고 자평해봅니다. 온주 국제사법을 통하여 개정 국제사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론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그 방향성이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구와 실무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온주 국제사법의 집필에 참여해주신 19명의 집필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 국제사법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교수님들, 판사님들 그리고 변호사님들께서 집필진으로 참여하셨음을 편집대표로서 독자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마다 개최된 열 차례의 집필진 세미나를 통하여 온주 국제사법은 비로소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간사로서 실무를 맡아 애써주신 이종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는 우리 국제사법의 준거법 결정 규정에 대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정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거법 규정의 개정과 함께 그에 맞추어 온주 국제사법도 개정할 것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발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5일 온주 국제사법 편집대표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 노태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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