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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공1991.11.1.(907),2505]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원고의...
    • 2. 그러므로 1988.9.1. 합병등기 된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1토지가 토지대장에는 그 ...
    • 3. 그리고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계약해제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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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내용
[2] 부동산 매수인이 정당한 잔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매매가액에 비하여 소액인 금원의 변제로써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2]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에 의해 담보되고 있는 채무를 실제 보다 훨씬 높여서 주장하였다 하여 이로써 정당한 잔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