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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내용
[2] 부동산 매수인이 정당한 잔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부동산 매수인이 정당한 잔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매매가액에 비하여 소액인 금원의 변제로써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2]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에 의해 담보되고 있는 채무를 실제 보다 훨씬 높여서 주장하였다 하여 이로써 정당한 잔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에 의해 담보되고 있는 채무를 실제 보다 훨씬 높여서 주장하였다 하여 이로써 정당한 잔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