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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97.9.15.[42],2687]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
    •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 4.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이 대금을...
    • 5.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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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행기의 이행이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여부(적극)
[2] 대가적 채무 간에 이행거절 권능을 가짐에도 이행거절 의사를 밝히지아니한 경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대금채무에 대한 이행거절 권능을 가지는 매수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대금채무를 이행한 경우, 매매계약상 할인 효과를 가져오는 납부기한 전의선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매매계약상 연체료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성질 및 연체료지급의무의 발생 요건
[5]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비채변제의 경우,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하여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질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대가적 채무 간에 이행거절의 권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비록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행거절 권능의 존재 자체로 이행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이행거절의 권능은 어디까지나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능에 지나지 아니할 뿐 당초에 약정된 변제기를 변경시키거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그 성질을 변경시키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설사 이행거절 권능을 가지는 매수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대금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할지라도 납부기한 전에 선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들이 대금을 납부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연체료 약정은 일종의 지연배상에 대한 예정으로서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5]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것이 아니라면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