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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7. 4. 7 자 97마575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공97.6.1.[35],1525]

요약정보

  • 판시사항
  • 결정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결정
  • 주문
  • 이유
    • 1. 원심결정의 요지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부산 북구지역...
    • 2.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 3.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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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당해 채무의 요건
[2]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
[3] 상가의 일부 층을 먼저 분양하면서 그 수분양자에게 장차 나머지 상가의분양에 있어 상가 내 기존 업종과 중복되지 않는 업종을 지정하여 기존수분양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기한 영업권 보호채무를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로 본 사례

결정요지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
[2]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ㆍ목적ㆍ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상가의 일부 층을 먼저 분양하면서 그 수분양자에게 장차 나머지 상가의 분양에 있어 상가 내 기존 업종과 중복되지 않는 업종을 지정하여 기존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기한 영업권 보호 채무를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로 본 사례.